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앤서니 케네디 (문단 편집) ===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Obergefell v. Hodges) ===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동성결혼, version=161)] 사실 국내에서 인지도는 별로 높지 않았으나 [[2015년]] [[6월 26일]]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의 판결에서 동성결혼이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되는데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사실로 유명해졌다. 특히 판결문의 마지막 단락은 명문으로 회자되었고, 미국 내의 일부 커플은 결혼 서약문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http://www.lgbtqnation.com/2015/08/justice-kennedys-words-shine-in-straight-and-gay-wedding-ceremonies/|#]],[[ http://touch.latimes.com/#section/-1/article/p2p-84296529/|#]] 사실 엔서니 케네디는 보수 진영에서 지명한 대법관인데도 불구하고 게이들의 인권 향상에 오래전부터 노력을 한 사람이다. 동성애자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첫 큰 판결이라 볼 수 있는 Romer v. Evans (1996) 사건[* 성적 소수자들을 차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클래스(protected class)로 지정하는 법안의 통과를 막는 주 헌법 수정 조항을 6-3으로 위헌이라 판결하였다.]과 Lawrence v. Texas (2003) 사건[* '''상호동의하에'''한 동성 간의 [[검열삭제]]를 '''남색'''(sodomy)라 규정하는 법을 6-3으로 위헌이라 판결한 사건이다. 보수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이런 흔치 않을 정도로 멍청한("uncommonly silly") 법은 내가 텍사스 주 의회에 있었다면 폐지에 찬성하는 쪽으로 표를 던졌겠지만, 나는 법관이고 위헌이라 판결을 내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수의견에 동조하지 않을 것일 뿐"이라는 짧은 반대의견을 남겼다.], 그리고 United States v. Windsor (2013) 사건[* 동성커플을 법적 부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부부들이 누리는 연방 세금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Defense of Marriage Act를 5-4로 위헌판결 내린 사건이다.]의 다수의견도 모두 케네디 대법관의 손에서 나왔다. >No union is more profound than marriage, for it embodies the highest ideals of love, fidelity, devotion, sacrifice, and family. In forming a marital union, two people become something greater than once they were. As some of the petitioners is these cases demonstrate, marriage embodies a love that may endure even past death. It would misunderstand these men and women to say they disrespect the idea of marriage. Their plea is that they do respect it, respect it so deeply that they seek to find its fulfillment for themselves. Their hope is not to be condemned to live in loneliness, excluded from one of civilization's oldest institutions. They ask for equal dignity in the eyes of the law. The Constitution grants them that right. >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 is reversed.''' > >It is so ordered. >---- >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결혼은 사랑,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가장 높은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두 사람은 이전의 혼자였던 그들보다 위대해진다. 이들 사건들의 일부 상고인들이 보여주었듯이, 결혼은 때로는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 원고 제임스 오버게펠은 존 아서와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아서가 위독해지자 죽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두 사람이 살던 오하이오 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아 메릴랜드 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후 아서가 세상을 떠났다. 오버게펠은 자신이 죽은 뒤 아서 곁에 묻히고자 했으나 오하이오 주가 자신을 아서의 배우자로 인정해주지 않아 가족묘에 매장될 수 없게 되자 아서와의 결혼을 인정해달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이유에 '결혼은 때로는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고 언급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 남성들과 여성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의 성취감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결혼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로부터 배제되어 고독함 속에 남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러할 권리를 부여한다. > >'''연방 제6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 >----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관 앤서니 케네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